공사 현장 배출물이 섞인 흙[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무단으로 전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땅 주인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내 농지 소유자 A씨 등 21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한 뒤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입건해 역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도 개발 호재를 예상해 향남과 서신 등지의 농지를 사들이고, 이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대차하거나 무허가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용대차란 농지 소유자가 상대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상대방은 나중에 해당 농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농지 소유자 217명 중 157명은 불법 사용대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나머지 60명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건설기계 야적이나 대형화물차 주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상대로부터 사용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은 일부 농지 소유자에게 "좋은 흙으로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는 말로 접근한 뒤 실제로는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비를 받고 매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적발에 대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