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3.9

[연합뉴스 제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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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조 453곳, 조합원 약 9만8000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째인 어제(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6개 노조(조합원 1만6897명)가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동안 누적 교섭요구 현황은 원청 사업장 248곳, 노조·지부·지회 453곳, 소속 조합원수 9만8,480명입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도 8건 추가되면서 총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사업장은 기존 5곳(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에서 어제(11일) 대방건설이 추가돼 6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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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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