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신사업 진출을 내세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A기업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드러나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상장폐지로 이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 B는 차명으로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통정거래로 시세를 조종하며 단기 매매차익을 챙겼습니다.
이후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면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이 같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와 연계된 탈세를 조사한 결과,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서 탈루금 6,155억원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에서 946억원, 횡령 등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이른바 '기업사냥꾼'에서 410억원이 추징됐습니다.
또 상장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해 비상장주식 가격을 낮춘 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지배주주 사례에서도 1,220억원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 편법 내부거래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