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늘(5일) "지난해 5월 패션업계에서 석유화학 원단의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광고해 그린워싱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유사한 사례가 의류, 가방, 가구(소파) 등 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53건의 사례 가운데 친환경적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한 경우가 67.9%로 가장 많았고, '광고 내용'에 사용한 경우가 18.9%, '제품정보'에 사용한 경우가 11.3%였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인조가죽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와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로 '에코레더'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 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린워싱' 부당광고가 발생한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6.4%, '가방'이 17%, '가구'가 9.4%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 표시 의무 품목임에도 63%는 소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에코레더' 등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합성가죽의 경우 '인조가죽(합성가죽' 또는 '합성가죽'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개선 하도록 권고했고, 부당광고 53건을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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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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