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주한 미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 근처에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시내 한 주택가에서 촬영 기능이 있는 경량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드론을 띄운 지점은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와 9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보낼 드론을 시험 삼아 조종해 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에 주택가를 찍은 영상 외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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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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