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A(49)씨와 B(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습니다.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해당 무속인은 C씨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했습니다.

A씨도 무속인의 지시를 따르라며 C씨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C씨와 접촉한 무속인 조말례는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실제로는 A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A·B씨는 이후 C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게 된 C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은 C씨의 전남편 D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했는데, D씨 역시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A·B씨가 사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C씨와 관련한 범행 전모까지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B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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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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