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내 500대 기업 중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판결된 건수는 총 172건(전부 인정 154건, 일부 인정 18건)으로 24.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개된 697건 중 공기업 관련 사건은 189건으로, 이들 중 실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는 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가장 많았는데, 3년 동안 총 66건의 판결이 공개됐고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사유 없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 판정을 받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해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전력은 부당징계 및 인사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서울교통공사는 27건 중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공기업 외에도 유통(20건), 조선·기계·설비(17건), 철강(11건), 자동차·부품(10건), 보험(7건), 석유화학(7건), 운송(7건), 통신(6건), IT·전기전자(5건), 건설·건자재(4건), 생활용품(4건), 식음료(4건), 증권(3건), 서비스(2건), 은행(2건), 제약(1건) 등 순서로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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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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