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9명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엄군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이 파면됐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 7명 중 1명이 정직 2개월, 6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계엄사령부와 계엄버스에 관여한 장성급 장교 징계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으로, 이 중 장성급 장교는 14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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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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