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SIDE)에 사법부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보도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휴회를 하루 앞두고 정보국 요원이 국가정보원 소속임을 구두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대통령령(DNU)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이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다수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1월 휴정에 들어가면서 즉각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이번 조치가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공동체연합회(AMIA) 건물 폭탄테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궐석재판 가능성과, 이에 따른 외국 정부의 보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인권 단체는 정보기관의 역할은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사법부에 통보하는 데 한정돼야 하며, 직접적인 구금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99조 3항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에 허용한 개인 구금은 형사 사법 영역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를 발판 삼아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와 언론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제정된 정보법을 통해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긴급대통령령은 향후 국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수 매체인 라나시온도 이날 일요칼럼을 통해 이번 긴급대통령령 발동은 "헌법을 망각한 행위"이며 "법치국가 개념에서의 완전한 일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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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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