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연합뉴스]


수년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자살을 암시하며 협박을 일삼은 30대 소방공무원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내 B(32)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5월 B씨가 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전치 4주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B씨와 결혼했고, 이후 자신의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B씨를 때렸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B씨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B씨의 112 신고에 앙심을 품고 '신고한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씨가 고양이가 걱정돼 귀가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혈서를 쓴 뒤 사진을 찍어 B씨로 인해 자살할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밖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다양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와 폭력 관련 범죄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0년 9월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끌고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를 저지른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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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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