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AI 생성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80대 할머니를 감금·폭행하고 자살 소동까지 벌인 손주들과 이들을 조종한 무속인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속인은 징역 6년, 손자는 징역 3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손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2일 경기 연천군에서 화성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80대 할머니를 집 안에 감금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뺏은 뒤 도망가면 쫓아가기 위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할머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며 감시하고 폭행했습니다.
할머니는 8일 저녁 손자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40대 무속인이 A씨 아버지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이 무속인은 A씨의 아버지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면서 이 가족과 인연을 맺었는데, 특히 A씨와 그의 여동생이 특히 그에게 심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뒤 그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 중 가장 연로하고 약한 할머니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속인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A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 감시하게 하고 수시로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흉기를 앞에 들이밀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고, 할머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A씨의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만들어 A씨가 할머니를 스스로 폭행하게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받을 상황에 처하자 이 무속인은 자신을 잘 따르는 손녀 B씨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을 압박하기 위해 B씨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발송하게 했습니다.
지인인 기자에게는 강압수사를 당한 것처럼 기사를 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A씨에게는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해 4월 19일과 21일 경찰관과 수색견 등이 동원된 일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무속인이 B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이들의 거짓은 들통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라며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하기까지 6일 이상 감금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 실종신고로 수십명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은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상당 기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낭비와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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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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