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쳐][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쳐]


안수남 세무사가 개그우먼 박나래의 급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는 어제(23일) 유튜브 '은퇴스쿨' 채널에서 "박나래는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거 같다.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남자 친구를 급여 처리를 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스니다.

이어 "근데 그 지금 실제 급여라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어머니가 목포에 계셨다고 그러죠?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자 친구도 본인이 한 일이 역할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매니저 역할을 한 건지,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한 건지 어떤 기획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했는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세무자간에 세법 해석에 대한 부분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세법 해석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인 안 세무사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박나래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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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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