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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어제(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까지 복귀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100% 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2분기에 복귀할 시 80%, 하반기에 복귀할 시 50% 감면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또,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통해 어제(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혜택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1윌 1일부터 국내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익금불산입이란, 기업 회계상으로는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아 과세소득을 줄이는 세무조정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1,611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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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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