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2025.12.7 [연합뉴스 제공]2025.12.7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해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11명의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성평등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 윤락행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1961년 11월 윤락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윤락여성 등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건정한 사회인으로 갱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하고, 1962년 전국에 17개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885명을 수용했습니다.

여성수용시설은 1971년 34개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용인원도 2천717명으로 늘었습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제정 이래 한 차례 개정도 없이 1995년 1월 전부 개정될 때까지 그대로 시행되며 인권침해를 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법은 2004년 3월 폐지됐고, 여성수용시설은 1998년 모두 폐쇄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