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PG)[연합뉴스][연합뉴스]


고교생을 통해 또래를 불러낸 뒤 폭행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생 B 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양은 지난 10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또래 중학생 C 양의 뺨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C 양을 협박해 해당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행 영상에는 A 양이 "울지 마", "똑바로 대"라고 다그치며 C 양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학생이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A 양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으나 피해 학생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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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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