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 단축을 지원합니다.

오늘(2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우선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행정절차로 인한 이월 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분기·월별로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비사업지 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완화합니다.

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부담하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했습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천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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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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