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서부에 있는 홀심 공장[AFP 연합뉴스 자료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시멘트 산업의 기후변화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추크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2일 인도네시아 파리 섬 주민 4명이 기후변화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세계 최대 시멘트 회사 홀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심리가 시작돼도 추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번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파리 섬은 해발 고도가 1.5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온 상승 여파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이 침수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파리 섬 주민들은 2023년 1월 홀심 본사가 있는 스위스 추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홀심이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시멘트 원료 채석과 운송 시설을 가동하면서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를 배출한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 홀심이 홍수 방지 대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신속히 감축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스위스 교회자선기구(HEKS)는 성명을 통해 "스위스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 소송을 법원이 수용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아스마니아는 "매우 기쁘다. 이번 결정으로 싸움을 계속할 힘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홀심은 "'누가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하는 문제는 민사 법정이 아니라 입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홀심은 또 자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0% 이상 감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 속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후 활동가들은 이번 소송이 지금까지 주된 표적이었던 석유 기업 외에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 시멘트 산업의 책임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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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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