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무역마찰[로이터 연합뉴스 제공][로이터 연합뉴스 제공]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늘(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최대 42.7%로 정해졌습니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선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으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상무부는 지난 8월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면서 2026년 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EU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재 집행위원회는 중국 측의 예비 판정을 살펴보고 있고,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논 등 주요 회사가 속한 프랑스 유제품협회(FNIL)도 이번 조치를 "충격이자 타격"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중국으로 치즈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프랑스 식품기업 사벤시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 전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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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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