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기술 탈취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감시·제재는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갑을' 동반성장을 위해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對) 대기업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검토하는 등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노무 제공자·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가맹점주·하도급 기업·대리점주 등의 거래조건 협상력은 강화합니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 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기술 탈취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 보전명령 등을 담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 여건도 조성합니다.
안정적 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납품 대금 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넓혀 제값 받는 거래 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반칙 행위에 엄정 대응과 첨단 산업 투자라는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고 특히 금융이나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총수일가 등 자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합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하락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중복 상장 시에는 50%로 합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신산업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공정위 사전심사·승인과 지방투자를 전제로 반도체 분야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입니다. 금융리스업도 허용합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벤처 투자 규모 확대와 글로벌 유망 기술에 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 출자·해외투자 비중 규제를 완화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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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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