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통해 합의 도출

한전·당진시 에너지고속도로 갈등 해소 현장 조정회의[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간 8년간 이어온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소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당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와 당진시 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해 최종 조정 합의를 끌어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시는 2017년 전력설비 건설에 협조하는 대신 한전은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당진시·한전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말 한전이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부곡공단) 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촉발됐고, 이후 고소·고발과 각종 소송으로 협력 관계가 중단됐습니다.

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는 중단됐던 한전의 전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 절차를 재개하고, 한전은 시에 약속했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보내기 이해 구축하는 국가 핵심 전력망입니다.

양 기관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 보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성환 시장은 "이번 조정은 장기간 이어져 온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 상생이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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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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