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리점 업주 5명 중 1명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은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스포츠·레저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대리점 업주들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로 전년 대비 3.9%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가 58.6%로 가장 높았고 ▲ 보일러(39.3%) ▲ 스포츠·레저(32.3%)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 제약(10%) ▲ 의료기기(12.3%) ▲ 페인트(12.9%)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7.8%)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구입강제 행위(4.6%),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4.2%)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판매와 보일러, 주류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 행위 경험 비율이 높았고, 스포츠·레저, 보일러 업종에서 구입강제 행위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전년(89.4%) 대비 0.8%p 하락했습니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6%로 전년(91.8%) 대비 0.2%p 하락했습니다.

공급업자와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2억 1,430만원이었습니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공급업자 중 대리점사업자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공급업자 비율은 17.5%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주류(66.7%), 자동차판매(56.3%)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고, 가구‧도서출판‧의류‧사료‧페인트 업종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없거나 공급업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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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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