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일 된 영아 얼굴에 난 상처[독자 제공. 연합뉴스][독자 제공. 연합뉴스]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돌보는 영아의 얼굴에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A 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생후 4일 된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을 찾았다가 아기의 오른쪽 눈 주변에서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아기 얼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A 씨는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나중에야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인위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라며 "병원 측이 향후 (산모와 아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생아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기가 다친 정확한 시점과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신생아실은 제외돼 있습니다.
A 씨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신생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지난 5일 대학병원으로부터 아기가 타박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기 부모는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통해 충분히 조사했으나,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상처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모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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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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