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과자로 위장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위반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남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을 도운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 2㎏을 과자 봉지 안에 넣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1.1kg의 마약을 추가 압수했는데, 전체 압수한 마약은 6억4천만원 상당으로 3,2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대마초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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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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