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uwg806@yna.co.kr내란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자발적 신고자의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존중 TF'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오늘(5일) 오전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할 경우 주의·경고 등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착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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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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