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률 초안이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검찰의 기능을 쪼개 내년 10월 새로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중수청은 중요 범죄 수사 역할을 맡습니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총 6차례 회의를 해온 자문위는 향후 검찰 보완수사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단일안을 내기보다는, 각 쟁점에 관한 찬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추진단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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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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