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산자위 통과(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4 eastsea@yna.co.kr(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4 eastsea@yna.co.kr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경쟁 심화 등 엄중한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방식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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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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