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불구속 기소하고, 일부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와 증거관계·법리 검토 결과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사조직·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대표는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대표는 해당 사조직을 만든 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선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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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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