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산차르 사티'(일러스트)[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앞으로 자국에서 판매되는 새 휴대전화 단말기에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현지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는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향후 90일 안에 사이버 사기를 막기 위한 '산차르 사티' 보안 앱을 새 휴대전화 기기에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지침이 전달된 휴대전화 제조사는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차르 사티는 힌디어로 '통신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통신부는 보안 앱이 사이버 사기뿐만 아니라 분실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모바일 연결 상태도 확인하게 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또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카메라를 비롯한 다른 기능을 사용할 때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이나 블루투스 기능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야당은 이번 조치가 휴대전화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말리카르준 카르게 총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감시와 도청, 엿보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독재와 유사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티라디티야 신디아 통신부 장관은 X에 올린 성명에서 "(해당 앱을) 원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다"라며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앱은 자발적이고 투명하며 국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라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앱을 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안전은 보장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애플은 보안 약화 등을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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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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