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직장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가격하는 동료를 숨지게 한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3일) A(60) 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쯤 홍천군 서면의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60대) 씨와 몸싸움하던 중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 씨는 B 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도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 데서 말미암은 '불가벌적 과잉방위'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 부위를 짓누른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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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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