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겨요 앱과 먹깨비 앱[구글플레이 서비스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구글플레이 서비스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 배달앱 운영업체 먹깨비와 신한은행의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번졌습니다.

오늘(3일) 공정위가 먹깨비에 회신한 문서와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신한은행이 먹깨비를 상대로 부당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사전 심사를 마치고 최근 사건번호를 부여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먹깨비는 자사 핵심 기술 및 지자체의 협력 구상 등을 신한은행이 입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유사한 '땡겨요'를 내놓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이런 식으로 먹깨비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허사로 만들었으며 시중 은행의 지위를 내세워 소비자가 타사 결제 수단을 쓰지 않게 하는 등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것이 먹깨비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먹깨비의 주장은 2021년 투자 검토 과정에서 공유된 범용 자료를 '핵심 기술'로 과장·왜곡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땡겨요는 신한은행의 독자적 기술력과 자본·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된 플랫폼이며, 먹깨비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한은행 측의 소명을 듣는 등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위법 행위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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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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