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624건을 심의하고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결정 대상자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자이며,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5,246건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20.5%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1,534건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채였습니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채를 매입해 올해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1만8,995건이었고, 이 중 1만2,494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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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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