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PG)[연합뉴스][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6억 원이 넘는 골드바를 현금화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소유 6억 2천만 원 상당 골드바를 전달받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수거책으로, 1차 수거책이 B씨로부터 가로챈 금을 다시 전달받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다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이 아닌 골드바가 있으면 자산을 더 빨리 등록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B씨는 보호감찰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측 거짓말에 속아 호텔에서 열흘간 혼자 갇혀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선 등을 추적해 A씨를 전날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조직원에게 골드바를 다시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