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혼사진을 쌓아두고 불을 붙인 남편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 익산에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길이 오르자 놀란 A씨가 황급히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다만 방화 후 곧바로 불을 꺼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