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재판단해야 해 배상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살아났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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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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