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콘서트 관리 직원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연합뉴스TV 제보자 제공][연합뉴스TV 제보자 제공]콘서트 관리 직원이 물품보관소 명부를 보고 여성 팬 2명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2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 유명 밴드의 콘서트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짐을 맡기기 위해 현장에 있는 물품 보관소를 이용하면서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했습니다.
콘서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SNS를 엿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남성의 ‘염탐’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는 이 남성의 이름을 기억해 뒀습니다.
콘서트 방문 이틀 뒤인 13일, A씨는 "안녕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앞서 SNS를 염탐하던 사람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누구냐는 질문에 이 남성은 "눈이 너무 예쁘셔서… 퇴근하기 전에…"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따져 묻자, 이 남성은 “물품보관소 번호로 연락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콘서트의 관리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까 겁이 나,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한 뒤 해당 남성을 즉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수소문 끝에 이 남성으로부터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는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물품보관소 명부를 담당하던 이 남성이 최소 2명의 여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것입니다.
A씨는 "그 남성이 여전히 내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업무상 알아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대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항의에, 예매처는 주최 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 때부터 장부 등을 보고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는 범죄를 종종 접했는데, 단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하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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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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