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여성 필라테스 강사에게 연락처를 달라며 집요하게 요구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SNS를 통해 ‘이래서 남자 회원님들을 잘 안 받는다’는 설명과 함께 한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는 필라테스 강사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며 연락처를 요구하는 남성 B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캡처][소셜미디어 캡처]


수강 신청을 하러 온 줄 알았던 B씨는 “더 나은 걸 내가 제시하겠다”며 “사실은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어서 작년부터 다니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 정도면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가 당황하며 “B님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도 잘 모른다”며 “원치 않는다. 부담스럽다”고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B씨는 “기운이 확 빠진다”, “그냥 연락처 주면 안 되냐”고 말하며 집요하게 접근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영상 내 자막을 통해 “무슨 일이 날까 봐 무서워서 혹시 몰라 카메라를 켠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15일 오후 2시 기준 3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내가 다 소름 끼친다”, “상대가 거절했으면 멈춰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B씨의 집착적인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여성 자영업자로서,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근무지 주변을 배회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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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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