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일면식이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외국인이며, 홀로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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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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