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 조성 논란[연합뉴스][연합뉴스]현직 군수가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를 조성한 데 대해 경찰이 특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닌 12일 구복규 화순군수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을 지난 12일 전남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오늘(15일)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군비 15억원을 투입해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꽃단지 부지 대부분은 외가 문중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한 주민이 구 군수가 특정 문중에 유·무형의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 군수는 "어머니와 같은 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문중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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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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