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가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조례 취지를 고려하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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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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