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물품 포장 용기에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 라벨을 떼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늘(13일), 중국산 파우치(지퍼형 주머니)의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제거한 뒤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억8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 약 9만8천개를 수입했습니다.

이를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하면서, 안에 담긴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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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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