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특위,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기자회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 간의 직역 갈등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8일)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가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진단기기 무단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계가 이후 엑스레이와 초음파 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점, 또 일부 단체가 “한의사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리도카인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한방 난임 지원 사업 등도 법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의사에게 의사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위 위원장은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맡기겠느냐”며, “면허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한의사 단체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며, 치료 효과의 과학적 근거와 법적 권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한의약 관련 부서를 정비하고, 의료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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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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