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내와 불륜 관계로 의심한 남성의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공동 현관을 통과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 집 현관 앞까지 올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의 아내에게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의 대상, 침입 방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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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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