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관상징[통일부 제공][통일부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통일부가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액을 공제하고 해외 연수 등 자녀 교육지원도 확대합니다.

통일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김수경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가 서면으로 논의해 심의·의결한 것입니다.

지난해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45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탈북민 자녀들은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을 면제받고, 사립대를 다니게 될 경우 등록금의 반을 지원받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탈북민 및 자녀 대상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한미대학생 연수(WEST)'도 재개됩니다.

탈북민 자립을 돕기 위한 일자리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는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탈북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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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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