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30일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대선 선상투표 모의시험 하는 경기도선관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6·3 대통령 선거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여서 다음달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선 당일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5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대선 선상투표 모의시험 하는 경기도선관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행정안전부는 6·3 대통령 선거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여서 다음달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선 당일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5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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