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밀집지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천 가구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늘(30일) 공고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8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수도권의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고 광역시는 1억2천만원, 지방 9천만원입니다.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전세금이 2억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으로 임차한다면 4천만원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1억6천만원을 LH 등이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2억원)에서 임대보증금(4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억6천만원에 대한 연 2%의 이자, 약 26만6,660원을 월 임대료로 내야합니다.

올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 물량은 5천 가구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총 2,721가구가 공급됩니다. 비수도권 공급 규모는 2,279 가구입니다.

LH(2,800가구)와 인천도시공사(300가구)는 다음달 12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5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집니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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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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