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정부가 사실상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 시설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기준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 '준경로당'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경로당은 정원 20명 이상, 섬이나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각각 1개씩 갖춰야 합니다. 특히 거실이나 휴게실은 면적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준경로당은 이보다 기준이 완화돼, 정원이 10명 이상, 섬이나 읍·면 지역은 5명 이상이고, 거실이나 휴게실 면적도 10㎡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준경로당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경로당 운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지만, 2019년부터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경로당 지정은 기준 미달 시설을 정비하고 경로당과 통합하는 과정"이라며 "준경로당에도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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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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