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본사 현장조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이번 침해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 이른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는 설명입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입니다.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와 더불어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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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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