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외경. 사진=서충원 기자제주경찰청 외경. 사진=서충원 기자


제주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책임자인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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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이용한 역베팅은 결과가 틀리면 배당금을 얻는 방식으로, 피라미드형 다단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28일)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20여 명이 모 종교시설 앞에서 상위 투자자 B씨를 상대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현재까지 관련 고소와 진정 100여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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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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