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PG)[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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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월 중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가을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은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절차에 따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습니다.

#초등학교 #성추행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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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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