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최근 SNS에서 '대출', '고액 알바' 등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 수법이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 알바, 구인 광고 등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을 유인합니다.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 청구 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보험 계약자의 고액 진단금 등을 주로 위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브로커는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보험 사기이자,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